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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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제공한 용역에 대한 소득처분법인46012-2179생산일자 1998.08.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고 부가가치세는 과세안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또한 동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무상 용역제공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질의 1) 소득처분 질의 2)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