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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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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2217생산일자 1998.08.08.
AI 요약
요지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할부판매사업자로부터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당해 채권의 양도․양수 후에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고객(구매자)으로부터 할부채권의 회수불능시 할부채권양도자에게 청구할 수 없고 대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할부채권 매입분중 회수불능이 확실한 것에 대하여는 매입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