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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
질의회신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
법인46012-2233생산일자 1997.08.20.
AI 요약
요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질 의]

담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5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증진기금 출연을 결정하고 신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9호에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으로서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