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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평가의 처리
법인46012-2247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회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질 의]

종합금융회사가 사업연도 종료일(1997. 3. 31) 현재 미매각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주식으로 보아 시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계상하였을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