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부에서는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인가로 출연금 190억원을 법인 46012-3443(1994. 12. 16)예규에 의하여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인 정보화촉진기금(구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1996. 7. 31까지 납부토록 통보한 바 동 금액이 위 예규에 의한 전액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1.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법률 제3385호(1981. 3. 14)로 제정․공포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1982. 1. 1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동법 제10조 제7호 및 제8호에 전기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기통신에 관한 학술․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업무를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한편 정부에서는 WTO협정에 의한 1998년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종합통신사업자로 육성․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허가 대상법인으로 확정하고 출연금을 납부토록 통보하였음 3. 이와 같이 정책적으로 신규서비스 사업권을 허가하고 난 후에 정부에서 정보통신발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출연할 금액을 확정, 1996. 7. 31까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납부토록 통보하였고, 사업허가서 교부는 동 출연금을 납부한 후에 교부할 예정인 바 동 출연금액에 대한 적정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발전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통보하였으므로 예규 46012-3443 (1994. 12. 16)에 의하여 전액 손금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함 〈을설〉 비록 국가정책적인 목적에서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납부토록 통보하였으나, 신규통신서비스 사업권을 획득함에 따라 회사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형자산(영업권등)으로 처리하여 매기 상각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