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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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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법인46012-2249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됨
회신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된다.
질의내용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갑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조감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및 조직변경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이 조직변경후 회사에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