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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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법인46012-2251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동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의 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1992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동금액을 1993년도에 지출완료하였으나 고정자산이 1994년도에 준공됨으로써 1994년도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경우 손금용인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