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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
질의회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익금 및 손금을 계상함
법인46012-2252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문건설업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내용

[질 의]

법인이 전문건설업면허취득시 전문건설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직원의 실수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