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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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에 파견근무하는 모회사 소속직원의 인건비법인46012-2253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비영리 법인(모 회사)에서 100%출자하여 설립한 영리법인(자회사)으로써 모회사에서 직원을 자회사의 경영지원 및 경영관리 목적으로 다수 파견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급여․상여등 복리후생적 경비를 모 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자회사에서 지급시 자회사의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1) 상호관리 약정에 의하여 출자법인(모회사)이 자회사의 업무지도, 경영관리, 사업개발, 감사 등을 목적으로 자회사에게 파견한 경우 모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급여 및 복리후생비성 경비 지급시 자회사의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2) 상호관리 약정에 의하여 자 회사가 신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모회사 직원을 요청한 경우 모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경비지급시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3) 모회사의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성의 경비지급 금액을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대상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