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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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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
법인46012-2254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신탁 법인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금정신탁에 대하여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에 의한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이를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합동운용금전신탁에 대하여 신탁업법 제11조에 의거 합동운용신탁의 원본을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서 보전해 주는 "손실보전금"과

- 운용수익률이 신탁회사와 위탁자간에 사전 약정한 "약정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에 신탁회사가 고유계정에서 부담하는 "이익보조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