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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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법인46012-2254생산일자 1998.08.11.
AI 요약
요지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수시로 방문하여 당해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 경영을 지도하고 생산된 제품을 거주지국의 회사나 무역상에게 수출알선 등을 하며 매일 법인의 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로 보고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동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년중 5~6회 정도 법인의 제품생산 등 제반경영을 방문지도하고, 매일 회사운영실태를 팩스 또는 전화 등으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