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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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취득시 첨가취득한 유가증권처분손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263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법인은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채권)을 매입 후 즉시 할인하여 매각한 경우 당해 유가증권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지 아니면 고정자산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