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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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산 취득시 내용연수법인46012-2265생산일자 1999.06.16.
AI 요약
요지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함
회신
법인이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중에 취득하거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조 제3항 또는 부칙(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질의 1 1998. 12. 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관련한 규정(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이 삭제되었음. 이에 따라,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결정함 (이유)현행 법인세법시행령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중고자산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고취득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결정함 2. 질의 2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와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각각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모두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결정함 (이유)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취득한 자산을 그 사유별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도 신규취득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을설〉구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내용연수를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