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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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2-2267생산일자 1997.08.2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법인세법 제66조(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상가산세의 적용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