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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율 계산시 임차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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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작업진행율 계산시 임차료의 처리
법인46012-2269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임차 건물의 임대료 중 설계감리 등의 종사자 근무면적 비율 상당의 임차료는 작업진행율 계산시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함
회신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일부에 설계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직원이 근무하는 면적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규칙제34조)에서 규정하는 공사원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개 황

1) 당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업체로서 본사 사무실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기술용역은 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코드번호 74200계열:설계 및 건설감리)로 총매출액의 약 30%정도이며, 건설공사는 공장 및 산업설비 공사와 플랜트 건설판매를 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이 약 70%를 점하고 있음

3) 상기 사무실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금 미예치금액에는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월정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본사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호에 의한 작업진행율의 계산시에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1) 원가에 산입하지 않음

2) 사 유

가. 본사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는 수익과 비용 - 효익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수익 실현의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지출이 아님

나. 수익실현의 정도(공사진척)와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변동비적 지출이 아님

다. 회사의 존재와 영업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 지출이므로 판매 및 관리비의 성격임. 따라서 견적 대가 청구시에도 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O/H및 이윤'에 반영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임

라. 통상 사무실은 아래의 3가지 형태로 유지되는 바,

가) 자가 건물을 소유할 경우 - 감가상각비

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예치할 경우 - 지급이자

다) 월정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 지급임차료

☞ '다)'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임차료가 원가로 산입되어야 한다면 '가)', '나)'의 본사 건물감가상각비와 차입금에 대한 일정 이자율에 의한 지급이자액도 원가로

[질 의]

산입하여야 하는 논리가 성립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 '나)'의 경우를 원가로 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의 경우만 원가로 산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을설〉

1) 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2) 사 유

가.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수익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병설〉

1) 기술용역 부분만 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2) 사 유

가. 건설공사는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수익실현이 이루어지므로 '갑설'에 의하여 본사 사무실 임차료를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나. 기술용역은 주된 활동이 설계가 일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이 본사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므로 사무실 임차료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