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개 황 1) 당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구: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과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국내외에서 수행하는 업체로서 본사 사무실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기술용역은 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코드번호 74200계열:설계 및 건설감리)로 총매출액의 약 30%정도이며, 건설공사는 공장 및 산업설비 공사와 플랜트 건설판매를 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이 약 70%를 점하고 있음 3) 상기 사무실은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보증금 미예치금액에는 약정이자율로 계산한 월정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기 본사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호에 의한 작업진행율의 계산시에 '공사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1) 원가에 산입하지 않음 2) 사 유 가. 본사 사무실의 지급임차료는 수익과 비용 - 효익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수익 실현의 활동과정에서 비롯된 지출이 아님 나. 수익실현의 정도(공사진척)와 직․간접으로 관계있는 변동비적 지출이 아님 다. 회사의 존재와 영업활동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적 지출이므로 판매 및 관리비의 성격임. 따라서 견적 대가 청구시에도 원가를 구성하지 않고 'O/H및 이윤'에 반영하는 것이 업계의 오랜 관행임 라. 통상 사무실은 아래의 3가지 형태로 유지되는 바, 가) 자가 건물을 소유할 경우 - 감가상각비 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예치할 경우 - 지급이자 다) 월정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 지급임차료 ☞ '다)'의 경우에 발생하는 지급임차료가 원가로 산입되어야 한다면 '가)', '나)'의 본사 건물감가상각비와 차입금에 대한 일정 이자율에 의한 지급이자액도 원가로 |
[질 의] |
산입하여야 하는 논리가 성립될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 '나)'의 경우를 원가로 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의 경우만 원가로 산입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을설〉 1) 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2) 사 유 가.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에 상당하는 부분은 수익실현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병설〉 1) 기술용역 부분만 원가에 산입하여야 함 2) 사 유 가. 건설공사는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수익실현이 이루어지므로 '갑설'에 의하여 본사 사무실 임차료를 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지만 나. 기술용역은 주된 활동이 설계가 일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이 본사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므로 사무실 임차료를 원가에 포함시켜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