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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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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법인46012-2271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12월말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1996. 12. 31자로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1998년 7월 현재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을 아니하였는 바

- 1998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승인신청이 가능한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