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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 취득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처리방법
법인46012-2272생산일자 1998.08.12.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별도로 취득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회신
발전설비 설계용역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설계업무 전산화를 위한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당해 전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날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고,이 경우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필요한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새로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발전설비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95년부터 설계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9개팀 총49명)을 구성하여 동 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 동 개발업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3차원 CAD입력용 S/W를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내외주비용 및 자체인건비등은 기술개발비로 손비처리한 경우

1) 손비처리한 기술개발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지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개발업무용으로 구입한 유형자산(S/W)의 감가상각시기와 개발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의 용역원가 배부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업회계기준예규 83-20, ‘97.11.18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용소프트웨어 포함)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한다.

○ 법인46012-3143, ‘96.11.12

-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972, ‘94. 4. 2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h/w)와 함께 일괄 구입함으로써 그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버전업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069, ‘96.11.5

o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후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46012-1635, ‘97.6.18

o개업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