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발전설비 설계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95년부터 설계전산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발팀(9개팀 총49명)을 구성하여 동 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 동 개발업무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3차원 CAD입력용 S/W를 구입하고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국내외주비용 및 자체인건비등은 기술개발비로 손비처리한 경우
1) 손비처리한 기술개발비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지출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 개발업무용으로 구입한 유형자산(S/W)의 감가상각시기와 개발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한 경우 동 감가상각비의 용역원가 배부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기업회계기준예규 83-20, ‘97.11.18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용소프트웨어 포함)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은 기타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구축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즉시 비용화한다.
○ 법인46012-3143, ‘96.11.12
-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1의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표2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972, ‘94. 4. 2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동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h/w)와 함께 일괄 구입함으로써 그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버전업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069, ‘96.11.5
o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용역비를 3회분할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후 업무에 사용되는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46012-1635, ‘97.6.18
o개업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