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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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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협동조합이 적립한 법정준비금 등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법인46012-2274생산일자 1996.08.13.
AI 요약
요지
신용협동조합이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같은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과 조합원에 대한 배당지급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신협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1)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내지 제41조에서 정한 법정준비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

2) 조합원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직접 사용한 금액 각각에 대하여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의견)

위 질의내용중 1)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후단의 내용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질의2)는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신협에 있어서 배당자금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첫째, 신협(설치)법상 신협의 설립목적이 상호유대를 가진 자간의 자금의 조성 및 이용을 통한 구성원의 자질향상에 있는 만큼 구성원에 대한 배당금지급은 이러한 법령상 설립목적의 실현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둘째, 신협은 구성원간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써 이러한 배당행위가 구성원의 경제적 및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신협 본연의 설립목적을 직접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바, 배당행위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법인의 배당과는 다르기 때문임

세째, 현실적으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고 신협으로서는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배당이외에는 소진할 방법이 없음

넷째, 배당이라고 해서 사외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신협출자금에 원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당자체가 곧 자금조성(설립목적 수행)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