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운송용역제공시 유류 및 식대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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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용역제공시 유류 및 식대를 별도로 제공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방법법인46012-2279생산일자 1996.08.14.
AI 요약
요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와는 별도로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방법
회신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회사는 레미콘 판매를 위한 각종 차량을 차량 보유 중기 회사와 용차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은 차량 및 운전기사를 중기회사가 제공하여 회사의 물품을 운송하되 운송횟수에 따라 용차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는 동차량에 대해 유류 제공 및 운전기사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회사가 용차에 대해 제공하는 유류 및 식사를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비추어 유류와 식사 제공을 별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비추어 유류와 식사 제공을 별도의 재화와 용역의공급으로 보지 않고 제공되는 유류와 식사제공원가를 비용화하면 되는지에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