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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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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 여부
법인46012-2279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함
회신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어음재할인 포함)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4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나, 신용관리기금의 중개에 의하여 차입하는 콜머니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어음재할인액 및 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