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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간부회의 회의비는 손금 아님
법인46012-2288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회신
법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o 회사의 신제품 판매전략등 기밀보안을 위해 골프클럽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다과 및 음식물 가액이 법상 회의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o 또한 회의참석 인원이 골프를 하면서 판매전략의 세부사항을 토의하는 경우의 골프장 사용료는 통상 회의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