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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관리인에 대한 소득처분요건
법인46012-2296생산일자 1998.08.14.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음
회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법인세법 제66조제1항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할 대상은 누구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