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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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310생산일자 1996.08.20.
AI 요약
요지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계약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신
법인이 여러 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에 대하여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한국○○공사○○지사와 ○○공사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게 되는 경우 사업연도말에 회계처리에 의문점이 있어 계약서를 첨부 질의 ○ 공사계약조건 1. 공사명 : 활선단가계약공사 2. 공사담당지역 : ○○시 및 ○○○군 (약 300~400개 개별단위공사로 이루어짐) 3. 도급금액 : 개별공사 모두를 합하여 추정계약금액을 산정결정함. 4. 공사기간 : 1년 이상 5. 대금청구 : 개별단위별로 청구 ○ 상기 조건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 전체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당 법인의 사업연도말 수입금액 회계처리방법 가) 장기도급 공사로 보아 추정 도급금액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공사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함 나) 각 개별단위공사(300~400)별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계산하여 회계처리를 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