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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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법인46012-2312생산일자 1996.11.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회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 제12조의 2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조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