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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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환전상업 법인의 수입금액법인46012-2320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호) 규정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환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다음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o 거래예시 - 1998. 5. 1 거주자로부터 U$1,000을 1$당 1,300원씩 1,3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U$500을 1$당 1,330씩 665,000원에 매각 〈갑설〉매각이익 15,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함 〈을설〉외국통화를 재고자산으로 보아 외화매각금액 665,000원이 수입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