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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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실지소유자 자산으로 봄법인46012-2321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회신
토지 등의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토지 취득당시 교회재단의 명의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신도 명의로 등기한 교회신축부지가 대한주택공사에 공공용지로 교회명의 예금구좌에 입금할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 재단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등기명의인인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