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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수입금액의 범위
법인46012-2321생산일자 1998.08.17.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 동안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서 세무서장은 중간예납기간에 있어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사업수입금액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