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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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한 총급여액의 계산법인46012-2328생산일자 1999.06.21.
AI 요약
요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용인도 함께 인수한 법인이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당해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 근무지로부터 퇴직급여 충당금 전액을 승계받고 퇴직금 지급시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급여액은 “1년 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사는 1998. 7. 15에 A회사의 B사업부를 사업양수도의 형태로 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기존 B사업부에서 승계한 종업원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형태로 처리하였음 ①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 ②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 ①에 해당하는 종업원의 경우 1998. 7. 15 이후 당사의 신규 입사자와는 달리 근로계약의 인수라는 측면에서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당사의 제1기 사업연도(1998. 7. 15~1999. 3. 31)의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위 각각의 경우 해당 종업원에게 1998. 7. 15부터 1999. 3. 31까지 지급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