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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환급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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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환급신고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46012-2335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착오로 환급 신고한 것에 대한 환급세액 환수시 미납부가산세 적용 안됨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지점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으며,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에게는 법인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원천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신고를 함에 있어 사무착오로 지방소재 지점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고 환급세액을 수령함으로써 본점(본회)과 이중으로 환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동 환급세액을 반환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