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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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법인46012-2337생산일자 1996.08.22.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 제14조의3(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고 보험차익금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후 사업연도에 동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내용) 1989사업연도(1989. 1. 1 ~ 1989. 12. 31)중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등 일부 손금 해당금액을 손금산입에 누락시켜 그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적게 계상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영향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1991사업연도까지만 적용받게 되어 어떻든 회사로서는 손실을 보게 되었음(참고로 손금산입이 제대로 되었다면 1992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잔액이 없어짐). 질의자의 입장에서는 당시의 오류와 회사의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보자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실무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관련세법 연구와 관계자들에게 문의도 해봤지만 별로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음.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은 관할세무서에서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을 맞게 재계산하게 되면 1992사업연도에도 이월결손금공제가 되어 그 만큼 회사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질의하니 그 가능성 여부(또는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여 주면 실무경험을 쌓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