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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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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제공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337생산일자 1997.09.03.
AI 요약
요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회신
법인이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용역의 완료정도를 계산하기 위한 총예정비용 및 실제 투입비용의 계산은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계 및 감리 용역수입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는

2)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할 경우 설계 및 감리용역의 원가는 대부분이 인건비로서 구분이 어려운바, 작업진행율 계산시 총예정원가 및 실제 발생원가의 산정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