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의 특수관계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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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법인46012-2350생산일자 1998.08.20.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당해 보험회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보험모집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갑설〉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을설〉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