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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록이전 사업자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
법인46012-2353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회신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4항(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면세사업법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가판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