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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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법인46012-2354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미수수익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비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인 12%보다 높 13%로 정한 약정에 따라 계상한 미수수익을 익금산입할 경우 (질의 1) 당법인에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전혀 없는 경우 〈갑설〉 당좌대월이자율 12%와 약정이자율 13%와의 차이1%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 세무조정하여야 함 〈을설〉 당좌대월이자율 12%와 상관없이 회사가 약정이자율 13%로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하였더라도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함 (질의 2) 당법인에 약정이자율 13% 보다 더 높은 이자율 15% 관련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갑설〉 실제 발생된 지급이자율 15%와 약정이자율 13% 차이 2% 차이 2%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여야 함 〈을설〉 약정이자율 13%는 더 높은 지급이자율 15%와 상관없이 회사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세무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