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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법 상각자산을 ’99. 1. 1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의 계산
법인46012-2361생산일자 1999.06.23.
AI 요약
요지
정율법 상각자산을 1999. 1. 1 이후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범위액은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건축물에 대하여 정률법에 의해 감가상각해 오던 법인이 1998. 12. 31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에 따라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법인세시행규칙 [별표2]의 시험연구용 자산으로 감가상각중인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 자산의 상각이 완료되기 전 사업연도에 [별표6]의 업종별 자산으로 용도전환하는 경우에는 용도전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 1)

(1) 현황

1994. 1. 1 철근콘크리트로 일반호텔건물을 준공(취득가액 1,000,000) 사업에 공함.

o 감가상각방법 : 1994~1998 : 정률법 / 1999년 : 정액법으로 강제 전환

o 내용연수 및 상각률 : 1994~1998년 : 50년 0.045, / 1999년 : 40년(기존내용연수적용), 0.025

o 1999. 1. 1 현재 취득가액 1,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68,210(정률법에 의거 상각범위액까지 상각), 감가상각부인액 없음. (세무상)장부가액 831,790

(2) 질의내용

1999. 1. 1 현재 소유중인 상기 건물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정액법(40년)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여 감가상각하여야 함. 이 경우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

〈갑설〉 20,795원임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을 언급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6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함

                (장부가액 ÷ 이월상각부인액) × 정액법상각률

                = (831,790÷0) × 0.025

                = 20,795

〈을설〉 25,000원임.

상기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는 본 쟁점사안과 같이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을 규정한 것이 아님.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계산함

[질 의]

              취득가액 × 정액법상각률

                = 1,000,000 × 0.025

                = 25,000

(질의 2)

기계장치 A는 시험연구용 자산으로서 5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이 되어 왔음. 3년간 상각후 4년초에 A기계는 일반제조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회사의 제조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10년임. 이 경우 4년째의 상각범위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갑설〉 업종별 자산의 신고연수인 10년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상각된 기간인 3년을 차감한 7년의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상각률을 장부가액(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에 적용함

〈을설〉 용도변경시 중고자산 취득으로 간주하여 4년초의 장부가액에 10년의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