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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
법인46012-2369생산일자 1999.06.23.
AI 요약
요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1)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초과부담금󰡓과

(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배출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에 따라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과 󰡒초과부담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기타의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질의내용

(1) 질의 1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 여부

질의자 의견

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은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에 따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②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며

③ 만약 손금불산입 대상이라면 손금산입 대상인 폐기물예치금 등과 동일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어긋나기 때문임

(2) 질의 2 :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공과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