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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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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의 처리
법인46012-2371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함
회신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을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중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된 금액에 대하여 분배비율에 따라 법인에 귀속시킨 금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와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