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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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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법인46012-2374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997. 3. 29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약에 의해 당해연도 가계상 퇴직급여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고 연말에 동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