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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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법인46012-2378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에 규정하는 5년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소멸시효완성기간은 몇 년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