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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 미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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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건설 미착공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
법인46012-2382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사업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준농림지역내의 전․답이 포함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법인이 유통업(대형 할인점)에 진출할 목적으로 준농림지역의 전․답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건물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의 문제로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못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기한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