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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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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법인46012-2404생산일자 1998.08.25.
AI 요약
요지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청산을 진행중인 법인의 총재산이 총채무액에 미달하여 법률상 파산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채권단 합의에 의해 변제가능 채무액을 확정함과 동시에 채권자들로부터 잔여채무에 대하여 포기의사를 받아 청산종결하는 경우 포기한 채권자가 당해 포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