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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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처리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2406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용역대가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얻는 폐기물처리용역대가의 수입시기와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손금산입 방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