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의료수입은 수익사업임
질의회신
법인46012-2408생산일자 1997.09.12.
AI 요약
요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의료수입과 일반인에 대한 체육관시설 이용료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