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매입한 후 동 재화를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85. 1. 22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85. 1. 22 개정)
4.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 9. 1 개정)
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95. 9. 1 신설)
6.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95. 9.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