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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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보증금의 대손처리법인46012-2408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된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으로 충당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현장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50백만원에 임차하였으나 당해 아파트 소유주가 금융기관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을 하여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 62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2백만원을 당해 건설업 법인에 지급한 경우 건설업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28백만원에 대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