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법인46012-2410생산일자 1999.06.25.
AI 요약
요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회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경우에도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1)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2)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명의는 입주자대표회장인지,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지 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