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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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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46012-2418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회신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의 규정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한다
질의내용

[질 의]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하기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 당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o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 제1항 제2호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