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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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중단시 정당한 사유 여부법인46012-2420생산일자 1999.06.26.
AI 요약
요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건설을 중단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 공사재개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동안은 건설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바, o 법인이 취득한 토지에 정상적인 건설착공후 건설업체의 부도로 건설이 중단되어 관할구청에 일시중지신고를 한 경우에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