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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감한 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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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삭감한 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법인46012-2429생산일자 1999.06.28.
AI 요약
요지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세내용

[질 의]

1. 당사는 1998년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분담할 것을 결의하고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하였음

2. 회사측은 종업원들에게 보답의 뜻으로 위 고통분담금 중 일정액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였고 훗날 경영이 호전되면 종업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약속하였음

3. 회사측은 1999년중 위 자사주를 고통분담에 참여했던 모든 종업원들(퇴사자를 포함)에게 지급할 계획임

질의 1) 위 자사주를 종업원들에게 되돌려 줄 경우 손금인정 여부

질의 2) 1998년 당시 고통분담을 한 종업원이 현재 퇴사하였을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자사주의 손금인정 여부

질의 3) 질의 2)의 경우 개인에게 지급된 자사주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