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46012-2437생산일자 1999.06.29.
AI 요약
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허가로 인한 허가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의 정도와 동 허가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도 용이하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 된 것인지 여부 외에도 당해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희생한 비용․시간․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질의내용
[질 의] |
토목공사용 가설자재를 임대․판매하는 법인이 출자자 소유의 토지를 재고상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 토지 소유자인 출자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동 토지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음 o 그러나, 토지형질변경 과정에 소요되는 대체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 등 비용은 그 금액이 많을 뿐 아니라 당해토지의 소유자인 출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 당해 형질변경허가권의 명의를 당해 토지의 소유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o 법인의 세무처리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 |